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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했다면 해당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선급비용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했다면 해당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선급비용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과소계상했다. 그 결과 추가로 손금산입할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사례(법인46012-627(1997.02.27.)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 ~ 6)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 항만시설관리권의 세무처리 방법.
4)~6) 선급비용 중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및 경정청구 방법.
회답
1)~2) 유사한 질의의 회신사례인 법인46012-627(1997.02.27.)을 참고한다.
4)~6) 법인이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27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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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2004.08.18 회신), "누락한 선급비용 손금은 언제 산입하고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81)
- 원 제목
- 항만시설관리권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