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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은 어느 때 손익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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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할인은 어느 때 손익에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손익은 거래당사자가 채권·채무를 차감할 의사를 표시하고 확정한 때에 귀속된다.

구두 합의나 업계 관행에 따라 나중에 차감하는 매입할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손익은 거래당사자가 채권·채무를 차감할 의사를 표시하고 확정한 때에 귀속된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매입할인 명목으로 차감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약정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영업사원과의 구두 합의 또는 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입할인 명목으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매출 ・ 매입관련 채권채무를 차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와 상품 거래를 하면서 약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영업사원과의 구두 합의 또는 해당 업계의 오랜 관행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할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 하는 경우의 해당 차감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간에 매출 ․ 매입관련 채권채무를 차감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두 합의 또는 업계 관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입할인 명목으로 차감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

회답

차감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매출·매입 관련 채권채무를 차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매입할인은 어느 때 손익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8)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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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