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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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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출자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을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교부받은 ○○보증(주)의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지분을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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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2004.07.29 회신), "조직변경으로 받은 보증회사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45)
- 원 제목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