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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후배주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취득은 비지정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협약에 따라 취득한 배드뱅크 후배주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은 비지정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후배주 매각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금융기관이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한 뒤 매각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한 후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금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배드뱅크 설립․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하는 경우 정상가액 또는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 후배주 매각시 매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취득한 배드뱅크 후배주의 매각손실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이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배드뱅크가 발행한 후배주를 취득하는 경우 정상가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후배주 매각 시 발생한 매각손실은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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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 (<time datetime="2004-07-26">2004.07.26</time> 회신), "배드뱅크 후배주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4)
- 원 제목
- 배드뱅크 발행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