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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추가지급 진료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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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삭감·추가지급 진료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삭감액이나 추가 지급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으로 추가 지급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삭감액이나 추가 지급액은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삭감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의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액이 삭감되거나 이의신청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2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삭감·추가지급 진료비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00)
원 제목
진료비청구액 삭감시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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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