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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 보전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의무가 있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때문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의무가 있고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때문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금액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신탁계정에 금액을 보전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수익자의 신탁이익 분배를 위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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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9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신탁계정 보전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95)
- 원 제목
- 신탁계정 보전금액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