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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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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돗물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도사업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수돗물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계산서 교부 방법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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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7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수도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93)
- 원 제목
- 상하수도요금 공동매입의 경우 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