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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준 명도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배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상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손실배상 성격의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배상 성격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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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time datetime="2004-07-20">2004.07.20</time> 회신),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86)
- 원 제목
-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임차인에 지급하는 명도비용의 손금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