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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문서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쓰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의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 사무직원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문서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쓰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의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제조공정 개선·생산관리·자료관리 또는 공정 자동제어용 설비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 사무 업무 직원이 문서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구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 간단한 수식 계산용의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구입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등과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사무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와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반 사무 직원이 문서편집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에 주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또는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의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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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9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사무용 컴퓨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81)
- 원 제목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