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간은 어느 연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간은 어느 연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분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간예납분은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정기분과 중간예납분 법인세의 중소기업 분납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기분은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간예납분은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예납분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정기분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할 때 중소기업 분납기간은 어느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3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간은 어느 연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66)
원 제목
중소기업관련 법인세 분납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