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스 물량 차이 조정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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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스 물량 차이 조정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공동 가스배관 사용 중 물량 차이 조정으로 부담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LNG가스 배송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 사용한다. 공동 사용 중 발생한 가스 물량 차이의 조정으로 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공사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물량의 차이 조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LNG가스 배송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의 물량의 차이 조정으로 인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 사용하면서 발생한 가스 물량 차이의 조정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LNG가스 배송을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의 가스배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스 물량의 차이 조정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출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가스 물량 차이 조정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46)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