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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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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용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이면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법인이 임대 조건으로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이면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 임대료 차이와 인테리어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관련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해주는 경우 해당 공사비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 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임대용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24)
원 제목
임대자산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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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