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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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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판결로 증감된 금액은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분담금을 납부한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분담금이 증감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공공사업분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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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8 (<time datetime="2005-09-06">2005.09.06</time> 회신), "공공사업분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89)
- 원 제목
-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