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회신일 2005.0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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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9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제조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한 동력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했다.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공사대금을 납부하고 전기설비가액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동력설비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등의 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동력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및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시설 가동을 위해 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동력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2005.01.19 회신),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0)
원 제목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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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