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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추가 설정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기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추가 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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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4 (<time datetime="2005-08-23">2005.08.23</time>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28)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