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공제액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공제액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라면 세액공제 대상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라면 세액공제 대상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해당 대금은 과세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다.

질의요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임

본문(원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공제액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27)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