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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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법인이 제조회사 등과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업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매출처에 대한 클레임비용을 제조회사 등과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판매업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비용은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처인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게 클레임비용으로 제조회사 등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업 법인이 제조회사 등과 공동 부담하는 클레임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매출처에 대한 클레임비용을 제조회사 등과 공동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7 (<time datetime="2005-07-28">2005.07.28</time> 회신), "공동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9)
원 제목
클레임비용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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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