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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장설비 사용료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노동력만 투입하는 임가공업체의 무상 건물·공장설비 사용에 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업체가 법인의 시설에서 부품을 생산해 전량 납품하고 임가공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소사장제를 도입해 부품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 임가공업체는 노동력만 투입하고 법인의 공장설비와 건물에서 생산한 부품 전량을 법인에 납품하며 노임 상당 임가공료만 받는다.
질의요지
임가공 업체는 노동력만 투입하는 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공장설비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부품 임가공 계약 시 임가공 업체는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고 당해 법인의 공장설비와 건물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하며��노임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무상제공에 대한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소사장제 임가공업체가 법인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부품 임가공 계약 시 임가공 업체는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고 당해 법인의 공장설비와 건물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하며 노임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무상제공에 대한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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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무상 공장설비 사용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20)
- 원 제목
- 임가공업체에서 무상 사용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