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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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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주문생산 중단에 따라 지급한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용의 귀속과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약서, 입금증, 폐기 입증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제품 라벨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일 전에 판매부진 등으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해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제품의 라벨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약정에 의한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품의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당해 주문계약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원․부재료비 및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반서류(계약서, 입금증, 폐기사실 입증서류 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문생산 계약의 공급일 전에 추가생산이 불필요해져 사전약정에 따라 잔여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주문계약과 관련해 보유 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원·부재료비와 폐기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으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그 비용이 내국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폐기사실 입증서류 등의 제반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time datetime="2004-06-11">2004.06.11</time> 회신), "잔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00)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기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