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면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업무 관련 행위의 벌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임원에게 부과된 벌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법인 업무 관련 행위의 벌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가공거래 고발 건에서 임원이 부담할 벌금을 대납한 경우는 법인 업무와 관련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거래에 대한 고발 조치로 임원이 부담할 벌금을 법인이 대납했다.

질의요지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가공거래 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거래에 대한 고발 조치로 임원이 부담할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을 대신 부담하고 그 부과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벌금을 임원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6)
원 제목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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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