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인수한 다른 법인의 채무와 그 이자 부담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와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 및 이자를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5)
원 제목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