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인수한 다른 법인의 채무와 그 이자 부담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와 이자를 부담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와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당해 채무 및 동 채무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 및 이자를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채무 및 그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회신), "타 법인 채무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5)
- 원 제목
-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