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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전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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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계산서 발행 전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월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월말을 발행일로 하며 지급기한을 그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하고 그 전에 대금을 결제한다.

질의요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발행일 이전에 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대상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지급기한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지급기한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회신), "세금계산서 발행 전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74)
원 제목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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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