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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해외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하기 어려운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이 있다. 이를 특수관계 없는 외국 소재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소재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해당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그 시기.
회답
해당 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 소재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그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1695 심판결정2006.1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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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2005.01.17 회신), "회수 불가능한 해외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48)
- 원 제목
- 해외채권 매각손실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