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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납 금융기관도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한다면 발급할 수 있다.
기부금 수납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한다면 발급할 수 있다. 법인과 개인 기부자별 시행규칙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기부자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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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2005.07.19 회신), "기부금 수납 금융기관도 영수증을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43)
- 원 제목
- 금융기관의 기부금 수납 대행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