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한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4.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2004.03.16.)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2 (<time datetime="2004-05-27">2004.05.27</time> 회신), "국외 업체에 제조를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8)
원 제목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