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등록 절차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변경된 신고사항을 정정해야 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다. 조직변경 전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설립등기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방법.

회답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3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회신),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장등록 정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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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