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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재매입에 상증법 평가액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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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위반 재매입에 상증법 평가액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계약 위반으로 설비를 재매입할 때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없다. 계약 위반 여부와 약정 내용 및 설비·주식 매입의 실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각한 플랜트 설비와 관련된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당 설비를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정상 재매입가액은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요지

당초 매각한 설비를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당초 매각한 플랜트 설비로부터의 에너지 구입 및 기타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질의관련 설비를 재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의 재매입가액 결정기준을 약정에 의하여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나,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재매입하여야 할 상황에 해당하는지, 당초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플랜트설비를 재매입하는 것과 보유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초의 계약내용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플랜트 설비를 재매입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매입가액을 약정에 따라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

계약내용 위반으로 재매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당초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약정했는지, 플랜트 설비 재매입과 보유법인 주식 매입이 사실상 동일한지는 당초 계약내용과 위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04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9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계약 위반 재매입에 상증법 평가액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06)
원 제목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재매입시 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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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