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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편의시설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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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흡연실 편의시설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 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담배제조·판매법인이 흡연실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 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물·재떨이·의자 등을 제공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광고물, 공용재떨이와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판촉 목적으로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광고물, 공용재떨이,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연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광고물, 공용재떨이,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 비용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면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흡연실 편의시설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8)
원 제목
흡연실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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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