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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전 기술개발비의 손금 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계약 전 기술개발비의 손금 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계약 성립 시기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뒤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장기용역 본계약 전에 발생한 기술개발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본계약 성립 시기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뒤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의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 기술개발 위탁 용역에서 본계약 전에 사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수탁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였다. 본계약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장기용역제공 관련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간에 기술개발의 위탁을 위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사전 양해각서 등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을 수탁 받은 법인이 기술개발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본계약에 의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율에 의한 손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이 성립한 시기까지는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하여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기술개발 위탁 용역의 본계약 체결 전에 사전 양해각서 등에 근거하여 지출한 기술개발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본계약에 의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율에 의한 손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이 성립한 시기까지는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하여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7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본계약 전 기술개발비의 손금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6)
원 제목
용역제공관련 계약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