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물 매매계약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물 매매계약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면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공유물 매각 시 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면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의 적용은 형식적인 계약서가 아닌 실제거래내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물을 매각하면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계약내용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매각 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의 적용기준.

회답

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공유물 매매계약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93)
원 제목
공유물 매각시 양도차익 귀속회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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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