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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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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거래처 대상의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실적 지급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 대상의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실적 지급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 목적이나 지원 성격의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을 지출했다. 일부 지출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성격을 가졌다.

질의요지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봅니다.

특정 거래처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출액과 지원 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거래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5)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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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