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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비용을 기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비용을 기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

유상감자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기간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 유상감자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감자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비용을 감자대가에서 조정할지 기간손익으로 처리할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회신), "유상감자 비용을 기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32)
원 제목
유상감자 관련비용이 기간손익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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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