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탁업무 자산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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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업무 자산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조금은 수령일이나 지급통지일의 사업연도 익금으로 하고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자산 취득 보조금과 그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나 지급통지일의 사업연도 익금으로 하고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수탁기간 만료로 자산을 반납하면 남은 자산가액을 그때 일시에 손금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업무를 수탁하고 차량ㆍ비품 등 자산 취득 보조금을 받는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해 등기ㆍ등록하고 사용하다가 수탁기간이 끝나면 반납한다. 수탁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시 감가상각 등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업무를 수탁 받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차량 비품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등록하고 사용하다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자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 취득을 위한 보조금은 실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통지서를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 일반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특정업무의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자산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만료되는 때의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일시에 손금 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업무에 필요한 자산 취득 보조금과 해당 자산을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수탁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경우, 자산 취득 보조금은 실제 수령일 또는 지급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해당 자산은 법인의 사업용 일반자산과 같이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3. 수탁기간 만료로 자산을 반납하면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공제한 자산가액을 만료 시점에 일시 손금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1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회신), "수탁업무 자산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2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관련 자산취득 보조금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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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