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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기술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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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허여하면 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조기술 이전 대가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허여하면 제공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단순한 유효기간이면 별도로 인정되는 실질적 제공기간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법인이 다른 법인에 제조기술 등을 이전하고 대가를 일시에 수령한다. 계약상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허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의 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약정상의 계약기간이 사실상 용역 제공 등의 기간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장기간으로서 단순히 계약의 유효기간일 뿐,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제공 기간 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되는 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기술 등의 이전 대가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장기간에 걸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허여한 경우에는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 계약기간이 사실상 용역 제공기간으로 보기 어려운 장기간이고 단순한 계약 유효기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기술이전 제공기간이 별도로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익금에 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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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time datetime="2005-03-18">2005.03.18</time> 회신), "일시불 기술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18)
- 원 제목
- 일시불로 수령한 기술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