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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에 따른 경비지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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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 지시에 따른 경비지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지에 근거하여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항만시설을 출자받은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지급한 경비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지에 근거하여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다른 공사에 지원하도록 통지받아 지출한 경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받아 출범한 공사가 있다. 이 공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지에 따라 다른 공사에 경비지원금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공사가 ○○공사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 받아 출범한 ○○공사가 ○○공사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항의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받은 공사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지에 따라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항만의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해당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2 (<time datetime="2005-03-16">2005.03.16</time> 회신), "정부 지시에 따른 경비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15)
원 제목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는 경비의 법인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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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