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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 수행용 국고보조금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이 공사의 자산이 아니면 보조금은 수익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며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공사의 자산이 아니면 보조금은 수익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사업을 별도 수탁료 없이 수행하고 보조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수탁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한다.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소음방지시설은 개인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에 설치되어 공사의 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한국공항공사가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고보조금을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사업을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개인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로 한국공항공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질의관련 국고보조금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사업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시행하여야 하는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을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해당사업을 국가로부터 수탁 받아 별도의 수탁료 없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개인주택 또는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로 한국공항공사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질의관련 국고보조금은 한국공항공사의 수익사업관련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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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6 (<time datetime="2005-03-14">2005.03.14</time> 회신), "국가업무 수행용 국고보조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14)
- 원 제목
- 국가업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