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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세 의무가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자산의 사실상 유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살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을 인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체납자가 세무서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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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time datetime="2005-06-17">2005.06.17</time> 회신),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세 의무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0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