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회신일 2004.1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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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5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과 증여세 및 구상권 문제를 물었다. 체납자 명의로만 납부하며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 면제·인수·변제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의 제3자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체납세금 납부 방식, 증여세 과세 및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4 (2004.11.25 회신), "제3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3)
원 제목
조세의 제3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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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