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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감액경정 뒤 당초와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할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 때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상속세 환급금 등을 양도소득세에 충당했다가 부과취소되면 충당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생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납세자 동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이후 양도소득세 부과가 취소되거나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경우에도 납부에 해당하므로, 당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충당한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은 물론, 이에 대한 환급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경우 감액경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소생시킬 수 없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감액경정시 기지급한 환급가산 금은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액경정 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재경정 과정에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납세자 동의로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것도 납부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에 따라 환급할 때에는 충당 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액경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경정하는 것은 새로운 부과처분이므로, 감액경정 때 이미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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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31 (<time datetime="2003-07-31">2003.07.31</time> 회신), "감액경정 후 재경정하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67)
- 원 제목
- 감액경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