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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안 다룬 주장으로 고충민원을 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소송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고충민원은 처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 결정 후 새로운 주장과 증빙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고충민원은 처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은 완료되었으나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 결정이 완료된 뒤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증빙으로 제기한 민원이 고충민원 처리 대상인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이 완료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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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time datetime="2004-02-03">2004.02.03</time> 회신), "소송에서 안 다룬 주장으로 고충민원을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4)
- 원 제목
- 고충민원 제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