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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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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물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회답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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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2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2)
- 원 제목
-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