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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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물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원문)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회답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2 (<time datetime="2005-08-17">2005.08.17</time> 회신),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52)
원 제목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