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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돌려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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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돌려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됐다가 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결정은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결정취소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2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돌려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9)
원 제목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국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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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