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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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한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한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와 경영권 행사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총액에 대한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한다.

1. 출자총액에 대한 출자지분율

2. 주금 납입 여부

3. 경영권 행사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5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8)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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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