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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때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종합 판정한다.
수시부과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종합 판정한다. 출자비율,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권리 및 법인 경영의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시부과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출자비율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는 각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총액액에 대한 출자비율”,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회답
각 세법에서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해당자의 출자총액액에 대한 출자비율,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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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5 (<time datetime="2005-06-27">2005.06.27</time> 회신), "수시부과 때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35)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