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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후 근로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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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만료 후 근로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척기간 만료 후 반환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이 정하는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반환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이 정하는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7 (<time datetime="2005-06-01">2005.06.01</time> 회신), "제척기간 만료 후 근로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24)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국세에 대한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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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