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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만으로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만으로는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판결이 아닌 소송지휘만으로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만으로는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다.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의한 것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의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이 아닌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의한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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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7 (<time datetime="2005-05-06">2005.05.06</time> 회신), "소송지휘만으로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12)
- 원 제목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 등 처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