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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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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료 제공자가 단체나 법인이면 청구권은 그 단체나 법인에 귀속한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법인의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료 제공자가 단체나 법인이면 청구권은 그 단체나 법인에 귀속한다. 따라서 단체나 법인의 구성원 한 명은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법인인 경우다. 해당 단체나 법인의 구성원 한 명이 포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단체나 법인인 때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단체나 법인의 1 구성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단체나 법인인 때에는 동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나 법인의 1 구성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단체나 법인인 경우 그 구성원이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단체나 법인인 때에는 동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단체나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나 법인의 1 구성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법인 구성원이 포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9)
원 제목
포상금 지급 청구권의 귀속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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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