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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낸 평가방법신고서는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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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편으로 보낸 평가방법신고서는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 신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신고일.

회답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우편으로 보낸 평가방법신고서는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7)
원 제목
우편접수된 신고서의 신고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