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촌계 분양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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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촌계 분양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졌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하되, 실질 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어촌계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졌다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에게 과세하되, 실질 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계약의 실질 당사자, 분양권의 어민별 분할양도 여부와 이익 분배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어촌계와 어민 중 누가 계약 및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당해 어촌계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당초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어촌계인지 어민인지 여부, 분양받을 토지를 특정하여 어민에게 분할한 것이 어촌계 소유의 분양권을 어민에게 분할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어촌계”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당해 어촌계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당초 분양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어촌계인지 어민인지, 분양받을 토지를 특정하여 어민에게 분할한 것이 어촌계 소유 분양권의 분할양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4 (<time datetime="2005-04-06">2005.04.06</time> 회신), "어촌계 분양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2)
원 제목
어촌계 명의의 토지분양계약으로 취득한 분양권양도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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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