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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은 동일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과 청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 법인과 재등록 법인은 동일한 법인이다.
직권폐업 뒤 정보를 변경해 새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의 동일성을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 법인과 재등록 법인은 동일한 법인이다. 법인격은 실질적 청산종결과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때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 말소되었다.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대표자, 소재지, 업태ㆍ종목 등을 변경해 새로 사업자등록했다.
질의요지
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종결되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단순히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ㆍ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법인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권폐업 후 해산 및 청산절차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새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의 동일성 여부.
회답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종결되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ㆍ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법인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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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6 (<time datetime="2005-03-10">2005.03.10</time> 회신), "직권폐업 후 재등록한 법인은 동일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9)
- 원 제목
-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